충남 부여군이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4억1800만원(2만7002건)을 부과한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아며 과세 대상은 상가, 창고 등 건축물과 주택 등이다.
 

 군은 오는 6일까지 정확한 사전 과세자료 정비를 추진해 감면, 비과세, 사망자의 재산에 대한 직권등재 등 과세대장을 일제 정비한다.
 

 올해 1회 적용되는 코로나19에 따른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사항을 반영,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해 재산세를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농협과 우체국 등 전 금융기관을 통해 낼 수 있다.
 

 CD·ATM, 전자납부(위택스), 자동이체 등으로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경우 지역 발전에 전액 투자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이라며 "기한 내에 성실히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부여=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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