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수 100만→50만 '하향'

[충청일보 곽근만 기자]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정 기준 인구수를 10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낮춘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통과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특히 50만명 이상의 기준을 갖춘 충북 청주시와 충남 천안시의 관심이 뜨겁다.
행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20대 국회 때 제출됐다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던 안을 일부 수정·보완한 것이다. 
국회를 통과하면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특례시' 명칭 부여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 및 인구 50만 이상에 일정 요건을 갖춘 대도시'로 넓혔다.

기존 안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게 돼 있었다.
인구 100만명에 미치지 못해도 지역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경우 특례시로 분류해 달라는 지방자치단체 요구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을 반영해 인구 50만명 이상 도시에도 특례시 명칭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례시는 대도시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위상을 높이고 별도 구분·관리하기 위한 행정적 명칭이다. 

특례시가 된다고 해서 권한 등이 달라지는 것은 없으며 도시 명칭도 특별시나 광역시와 달리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특례시 명칭 부여가 가능한 50만명 이상 대도시 기준은 지역균형발전과 행정수요 등을 고려해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게 된다. 
행안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시행 때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인구 50만 이상 도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례시를 선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인 도시는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4곳이다. 50만명 이상 100만명 미만은 성남, 청주, 부천, 화성, 남양주, 전주, 천안, 안산, 안양, 김해, 평택, 포항 등 12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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