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북보건소 코로나19업무 핑계로 올해 단속실적 ‘0’주
동남보건소는 380주 적발
2017년에는 동남보건소 2600주, 서북구보건소 0주, 확연히 차이나

[천안=충청일보 박보겸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보건소가 서북구보건소에 비해 양귀비 단속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천안 동남·서북보건소는 지난 5월과 6월 양귀비 개화기와 수확기를 맞아 양귀비(앵속)·대마 불법 재배 특별 단속에 들어갔다.

그 결과, 서북보건소는 단 한주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고, 동남보건소는 성황동과 풍세면 일대에서 380주 가량을 적발했다.

서북보건소가 ‘0’주 적발에 그친 것은 코로나19 업무에 매진해 단속하지 못했다고 밝혀 같은 사안으로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동남보건소와는 대조적이다.

지난 2017년 5월 14일 동남보건소는 양귀비 단속을 벌여 A(78)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2000여 주를 압수한 바 있다.

다음날에도 600여 주를 추가로 단속해 당시 여성4명으로 구성된 동남구 의약팀이 강력한 양귀비 단속의지를 보인 바 있다.

같은 해 서북보건소는 양귀비 단속실적에 대해 발표하지 않을 정도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지난해 동남보건소는 목천지역에서 50주를 적발한 반면 동남보건소는 직산과 성환지역에서 40주를 단속하는데 그쳐 단속업무가 비교되고 있다.

양귀비 등은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동남보건소 관계자는 “일부 촌로들 사이에는 민간전래요법으로 배탈이나 설사, 말기 암 및 고질병 환자,  가축들이 병이 났을 때 양귀비가 특효약이라고 생각해 몰래 재배하는 이들도 있다”며 “재배 중 적발이 되면 ‘양귀비인지 몰랐다’거나 ‘예뻐서 관상용으로 심었다’는 핑계를 대지만 법 위반사실을 설명하면 후회와 두려움에 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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