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100만원 이하 과태료 판매자 2년 이하 징역·2000만원 이하 벌금

충북 진천군이 환경부 기준을 벗어난 불법 주방용 오물 분쇄기를 사용 근절 홍보에 나선다.

5일 군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 분쇄기 불법제품을 사용하면 배수관이 막혀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과다한 오염물질 유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주고 하천을 오염시킬 수 있다.

군 상하수도사업소는 이에 따라 자체 점검반을 편성하고 현수막, 전단지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계도·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일반가정에서 판매·사용이 허용된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일체형이다. 음식물 찌꺼기의 20%미만 만 하수도로 배출해야 한다.

불법제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판매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판매와 사용이 허용된 음식물 분쇄기에는 등록번호, 모델명, 인증일자, 사업기관 등의 표시가 돼 있다”며 “구입전 받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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