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어기 어종 포획 및 채취등 4개항 위반 집중단속

[태안=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고질적인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다음달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태안해경은 이 기간 △소형선망, 근해자망, 안강망어선 등 세목망 사용 금지 기간(7월) 중 세목망 적재 및 어로 △금어기 어종(꽃게, 해삼 등) 포획·채취 △무허가 및 불법 어구 적재 △조업구역 위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금지 기간 중 세목망을 적재하거나 어로 행위를 할 경우 수산업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산자원 번식·보호를 위한 금어기 기간 중 금지 어종을 포획·채취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마구잡이 식 불법조업은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야간 불법조업은 공공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도 크다"며 "관계기관 공조를 통한 실효적 단속으로 고질적 불법조업에 쐐기를 박을 것"이라고 말했다.

태안해경은 지난해 불법어업 특별단속 기간 중 무허가 조업, 불법어구 적재, 조업구역 위반 등 총 210건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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