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모 호텔서 4∼5일 전국단위 경연대회 열려
주최 측, 행사 하루 전날엔 "취소 하겠다"
당일 장소 바꿔 강행… 시 "전원 고발 방침"

▲ 5일 청주의 한 호텔 연회장에서 A업체가 주최한 포커 게임 대회가 열리고 있다. /곽근만기자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에서 포커 게임 대회가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열려 방역 당국이 바짝 긴장했다. 5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청원구 율량동의 건물 2곳에서 나눠 열린 이 대회는 이날 청주의 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렸다.

대회에 참가하는 인원은 전국에서 예선을 통과한 100여명과 스태프 등을 포함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회 개최 전부터 시는 청주에서 열리는 포커대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검토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서 타 지역에서 모인 인원들이 장시간 게임을 할 경우 감염병에 취약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최 측인 A사는 행정명령이 검토되자 지난 3일 대회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회 당일 장소를 기습적으로 변경해 호텔 주변 건물 2곳으로 나눠 개최를 강행했다. 고발과 손해배상 청구를 감수하더라도 대회를 강행한 것이다.

다만 5일 대회의 경우 밀폐된 장소가 아닌 2m 거리 유지가 가능한 곳으로 장소를 옮기라는 시의 지시에 청주의 한 호텔로 대회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전날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주최 측과 참가자 전원을 고발할 방침이다.

또 이날 집합제한 행정명령에 따라 현장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해 위반사항을 적발할 때에는 추가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지자체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줬을 경우에는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전날 열린 포커대회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참가자 전원을 고발을 검토 중이다"이라며 "이날은 현장점검을 통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위반 사항 적발 시 집합 금지와 고발, 구상 청구 등의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