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농사를 지은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 부장판사는 "인건비를 절약하려고 체류 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1일부터 26일까지 경기 이천시 대월면 농지에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23명을 고용해 대파 수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불법체류자들에게 통상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는 일당 10만∼12만원보다 적은 금액인 6만원씩을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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