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임신·출산기간 휴학
대안학교 위탁교육 규정 담아

[충청일보 박장미 기자] 충북도내 미혼모·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조례가 시행된다.
5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충북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습권 보장 조례안'이 오는 10일 공포된다.
이 조례는 도내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양육에 따른 학습 부진 해소 등 학습지원을 위한 것이다.

박성원 도의원(제천1)이 대표 발의해 지난달 24일 도의회에서 의결했다.
이 조례는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임신·출산·출산 후 회복 기간에 휴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은 도지사, 경찰청장,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미혼모·부 학생을 위해 대안학교 등 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해 위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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