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충북 음성군은 주민의 편의성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읍(2), 면(7), 법정리(115), 행정리(339), 반(1338)로 이뤄진 행정구역 경계 조정을 추진한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통해 행정구역과 주민 생활권이 다른 지역, 지형 또는 마을 여건상 분리·통폐합이 필요한 지역 등 불합리한 행정구역에 대한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과 택지개발 등으로 구획변경이 이뤄지거나 아파트, 다세대 주택 단지 입주로 과도하게 많은 반이 편성돼 있는 곳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오는 8월28일까지 리 조정, 반 신설 등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위한 읍·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향후 실태조사와 관련된 부서 협의, 경계조정, 조서작성, 지번부여 등을 거쳐 조례를 개정해 오는 12월까지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병옥 군수는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으로 주민들이 불편없이 생활하고 최적의 행정·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행정구역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대한 불편 해소와 행정의 효율성도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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