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이 8기 공동상표 굿뜨래의 사용 기간이 올해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9기 부여군 공동상표 굿뜨래 사용승인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
 

 대상은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군 내에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중 영농법인,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 공선회(작목반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가공식품류)이다.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등을 구비, 해당 읍·면 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영농 경력, 유명도, 대외신용도, 판매 물량 및 판매량, 영농 장소 입지, 상품별 세부품질 기준 적합성, 생산품 유통 상태 등 12개다.
 

 부여군 자체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굿뜨래 상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경영체에만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이 승인된다.
 

 굿뜨래 상표 사용은 2년마다 갱신된다.
 

 신청 서류는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와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품의 표준규격화 및 포장화 증빙자료, 국가가 인증하는 기관에서 연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은 증빙자료 등이다.
 

 이 외에도 HACCP 인증 및 각종 대회 입상 등 우수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입증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은 오는 10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해 다음달 중 군 자체 예비심사와 9월 중 전문심사를 한 후 10월 중 굿뜨래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까지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9기 굿뜨래 공동상표 사용 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부여군 굿뜨래경영과(☏ 041-830-2682)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굿뜨래 사용승인 경영체가 품질 규격을 위반하거나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면 상표사용 정지 및 승인취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부여=유장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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