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은 주택·건축물(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이 과세 대상인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다.

건축물 분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주택 분은 재산세액 20만원 이하 시 7월 전액,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이다.

전국 금융기관이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지방세입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가상계좌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장석범 서북구청장은 "납세자가 납부하는 재산세는 '새로운 천안, 행복한 시민'을 위해 쓰이는 우리 시의 소중한 재원"이라며 "이달 말까지 꼭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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