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미신고 고물상 등 불법 영업을 해 온 폐기물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폐지·고철·유리병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재활용하는 A 업체는 사업장 규모가 1000㎡ 이상이면 신고해야 하는 규정을 어겼다.
 

 이 업체는 3960㎡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행정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소주·맥주병 1만3000개와 기타 유리병 5t 가량을 보관했다.
 

 자동차 부품 등을 생산하는 B 업체는 염화수소와 위해 물질인 메탄올 등을 사업장 굴뚝이 아니라 대기 중에 직접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면서 당국에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 관계자를 형사입건하고 위반 사항은 담당 기관·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의 부적정 처리·방치로 인한 사회적 불안 문제가 지속되는 등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적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 시내 폐기물처리업체 및 미신고 우려 사업장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박월훈 시민안전실장은 "최근 질병 예방 등을 위한 주변 환경 청결이 요구되는 시기여서 폐기물 방치·투기 등의 불법적인 환경오염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이한영기자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