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조례 '권장' 수준 그쳐
부 항목 구체적 기준도 없어
외지 업체가 무시하면 대책 無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가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유명무실 하다는 지적이다.

6일 시에 따르면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3조 4항과 5항은 시에 소재지를 두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설계업체 포함) 공동도급, 하도급은 물론 지역주민 근로자 우선 고용, 지역건설기계 우선 사용 및 건설자재 구매 등을 권장(?)하고 있다.

또 이행 사항을 점검·평가, 다음 해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서에 반영하는 등 행정적 지원과 각종 인세티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식당 운영 등과 같은 세부 항목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데다 임의 규정에 불과해 건설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시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과 수단이 전무하다.

실제로 천안시 성성 푸르지오 4차 아파트를 착공하는 대우건설은 당초 자신의 계열사에 간이식당인 일명 함바를 설치·운용키로 했다.

하지만 천안시의회가 규탄 성명을 내고 해당 부서와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최근 이를 철회하면서 경쟁 방식으로 식당을 도입키로 했다.

현장 인근 상인들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감소한 매출이 푸르지오 4차 아파트가 들어서면 일부 회복되리라 기대하고 있었다"며 "건설업체가 어려움에 처해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확대해 주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시 주택과 관계자는 "해당 건설사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설득에 나선 결과 직영 식당 운영을 철회했다"며 "앞으로도 공문 발송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권고 등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례가 있지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항목들이 빠져 있어 적극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성성동 푸르지오 4차 아파트 건설현장 내 대기업 직영 식당은 지역 음식점 이용을 차단하는 것은 대기업의 전형적 횡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음식점 이용과 더불어 지역상점 이용을 권장하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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