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88 포커 게임 프로그램 업체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속보=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A사 대표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청원경찰서에 고발했다.

A사는 J-88 포커 게임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 업체다. 

A사는 지난 3일 청원구 율량동 B호텔에서 열기로 했던 대회를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달하고도

이튿날 이 호텔 인근 2개 건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했다.

이 대회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시에서 열린 예선을 거친 15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A사는 시의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지난 5일에는 B호텔 연회장에서 대회를 계속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