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학원 운영의 투명성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경찰·세무서·학부모·시민단체와 함께 학원에 대한 특별지도 점검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특별 지도 점검을 이번 여름방학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실시하되 주민들이 체감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여름방학을 맞아 대대적인 집중 단속이 될 수 있도록 각 지역 교육청별로 세부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중점 점검 대상은 학원비 초과 징수, 교습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 뿐 아니라 무등록 학원, 미신고 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끼워 팔기, 허위·과장광고,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등 학원 탈세 행위도 포함된다.

/김헌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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