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만원" 안내표지판 설치 완료

[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전기자동차 공공급속 충전시설 20곳에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제작·설치했다고 7일 밝혔다.

최근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일반 차량의 충전 방해로 인한 민원이 지난해 하반기 64건, 지난 1분기 68건, 2분기 현재 75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표지판을 설치, 일반 차량들이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충전 방해 행위는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 경과 후 계속 주차한 경우 △충전구역 내 진입로 또는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고의로 충전시설·충전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다.

송태호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충전 방해로 인한 민원 발생과 과태료 부과 사례가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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