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서북·동남구보건소는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인 다자녀 맘(mom)의 산후 치료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달부터 시행하는 이 사업은 충남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에게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 치료와 관련해 진료 받은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등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산후조리원이나 미용 등 산후 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금액 소진 시 신청할 수 있다.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는 주민등록상 담당 보건소 영유아모성팀(서북구보건소 ☏ 041-521- 2563, 동남구보건소 ☏ 041-521-5035~6)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3자녀 이상 출산한 다자녀 가구 산모의 건강 관리를 도움으로써 건강 부담을 경감하며 출산·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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