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지급한 사업자

[아산=충청일보 정옥환 기자] 충남 아산세무서(서장 박우용)는 올해 1~6월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제외) 또는 사업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오는 31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이지급명세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적기에 파악,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제도다.

기존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등과는 별도로 제출하며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금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미제출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아산세무서 부가팀(☏ 041-536-7282~7293), 소득팀(☏ 041-536-7302~7307), 법인팀(☏ 041-536-7402~740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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