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접수…매출 감소 증빙자료 제출

 충북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속에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고정비용 지원 신청 독려에 나섰다.

 7일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신청은 오는 31일 마감된다.

 고정비용 지원은 지난 3월 31일 기준으로 도내에 사업장을 두고 제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 2억원 이하이며, 올 3월이나 4월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점포ㆍ사무실이 없거나 유흥업소, 도박, 향락, 투기 등 업종은 제외한다.

 신청은 신청서와 부가가치세 신고 참고자료, 홈택스 기간별 매출합계표 등 매출 20% 이상 감소 증빙자료를 출생연도 끝자리 5부제에 맞춰 제출하면 된다. 시 홈페이지 또는 대표자 주소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중앙시장 지하주차장 입구 접수처 등지에서 접수하고 있다.

 증빙이 어려운 연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는 증빙없이 기존 지원 금액의 절반인 20만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제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들은 대표자 주소지 시·군에 문의해 접수 마감 전까지 꼭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문의=☏ 043-641-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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