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방문판매업체 및 불법영업 홍보관 신고대상

 충남 계룡시는 '방문·다단계 판매업의 직접 판매홍보관'이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핵심방역수칙 이행 여부와 불법 영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시는 미등록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나 불법홍보관 집합행사로 인한 감염확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판매업 불법영업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또 고위험시설 핵심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총력을 기울인다.
 

 신고센터는 일자리경제과(☏ 042-840-2581~3)에 설치돼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미등록 판매업체의 불법 홍보관 영업 등에 대한 신고접수 시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한다.
 

 이후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사업주·이용자에게 고발조치(벌금 300만원) 및 집합금지 등 강력히 행정 조치할 방침이다.
 

 허염 일자리경제과장은 "신고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감염병의 지역 확산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무등록업체의 불법 영업행위는 시의 관리 범위에서 벗어나 있어 감염병 방역에 대단히 취약하므로 시민들의 감시와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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