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세 따라 19일까지 '재발동'
행정조치 미준수 땐 자치단체장 즉시 고발

▲ 연합뉴스

[충청일보 박보성 기자] 충남도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보이는 도내 방문 판매업체에 '집행금지 행정명령'을 다시 내렸다고 7일 밝혔다.

지난달 18일부터 2주 간 내린 집합금지 명령에 이어 두 번째 조치다.

이번 집합금지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코로나19 재확산 정도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도내 방문 판매업체 702곳, 다단계 업체 2곳, 후원 방문판매업체 163곳 등 모두 867개 업체다.

집합금지 기간엔 업체 홍보관에서 진행하는 상품 설명회·판매·교육 등 모든 모임이 금지된다.

사업주·판매자 등도 업체 시설을 이용할 때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사업자는 소독·환기 등의 사업장 방역 수칙을 따라야 하고 방역 당국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해야 한다.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는 업체와 이용자는 자치단체장이 즉시 고발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치료비·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업체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계속 확산하고 있다"며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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