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충청일보 이강산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이 7일 특허청을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바꾸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와 더불어 현행 ‘친고죄’로 규정돼 있는 특허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개정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특허청은 특허뿐만 아니라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반도체 회로 배치설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 등 지식재산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하지만 ‘특허청’의 명칭이 다양한 지식재산의 형태 중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관 전체의 업무를 대변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영국, 중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러시아 등은 이미 지식재산청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국제적인 추세에 따라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한국지식재산청)’이란 영문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영문 명칭과 국문 명칭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4차 산업시대를 맞이해 지식재산은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고 혁신성장의 핵심동력으로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지식재반 기반 혁신성장에 대한 국가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지식재산청'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친고죄’ 폐지를 주장하는 이 의원은 “특허침해에 대한 '친고죄'를 폐지해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는 경우에만 기소를 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함으로써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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