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회계 일부자료 누락·허위 증빙 서류 제출
市 "관리취약 공동주택 선별해 감사 계속할 것"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상반기 지역 10개 공동주택 단지 감사 결과 법령·지침 위반 83건, 규약 위반 21건 등 모두 104건을 적발해 이 중 관리비 횡령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횡령이 일어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2017년 회계 처리를 하며 일부 증빙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증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위반사항 중 4건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99건은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 대상은 국민주택규모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아파트 2개 단지다. 

시는 회계사와 주택관리사 등 전문가를 투입해 공동주택 관리 전반을 점검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결산서 제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적격 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특히 계산 착오로 과다 또는 과소하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 대신 간이영수증으로 대신 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시는 적발 사례를 지역 344개 의무관리 공동주택 단지에 전달해 재발을 방지하고 위탁관리업체가 자체 예방 교육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 발생 등 관리 취약 공동주택을 선별해 계속 감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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