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특보땐 체육·야외활동 금지
단축수업·휴업 검토도 지시

[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폭염 대책을 강화했다. 도교육청은 폭염특보 시 학생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수업과 휴업을 검토할 것을 도내 교육기관에 안내했다고 7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폭염특보를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로 구분해 각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폭염경보는 하루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2일 이상 지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발령되는 기상청의 폭염특보다.

폭염주의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학생의 실외활동(운동, 실외학습 등)과 야외활동을 금지하고 기상상황에 따라 교육장, 학교(원)장은 단축 수업을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경보단계에서는 유·초·중·고·특수학교 야외활동 금지와 단축수업 검토 외에도 기상상황에 따라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필요시 휴업까지 검토하도록 했다. 폭염취약계층의 경우는 여름철 폭염특보 발표 시 무더운 시간대(오후 1~5시)에 체육활동 등을 자제하고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권고했다.

폭염에 따른 학교 발열 감시 활동과 관련해 등교시 학생 발열 감시 이동 동선을 따라 천막 및 가림막 등을 설치해 실외 온도로 인해 체온이 높게 측정되는 경우를 대비했다.

실외에 장시간 머무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학생 이동 동선을 고려해 2~3곳에서 동시에 발열검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폭염 시기 감염병 예방 접종, 휴업 시 맞벌이 부부 자녀 학습권 보호 대책 수립, 폭염 시 교복 대신 간편 복장(생활복이나 체육복) 착용 등 폭염 피해 예방 행동 요령도 안내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학교상황 및 코로나19 대응 지침 등을 폭염 재난상황에서 탄력적 대응을 당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 공·사립 각급 학교에 폭염 대비 공공요금을 약 16억원 추가 지원했다.
이외에 도교육청은 학생 건강 파악, 학교 급수·급식 위생 철저 관리, 전기 과부하 대비 점검, 실내 적정 냉방온도 유지, 탄력적 냉방기 운영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5월부터 4개월간을 폭염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대비 전담 T/F를 꾸려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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