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축물 3만2306건 전년 比 6%↑

충북 진천군은 주택과 건축물 3만2306건에 대해 정기분 재산세 70억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3만1492건 보다 814건이 증가한 것으로 부과액도 4억원이 증가했다.

이로써 전년대비 6% 늘어난 수치며, 도세인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까지 포함하면 121억원에 달한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건물‧주택(1/2)이 과세대상이고 9월에는 토지‧주택(1/2)이 과세대상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연세액 본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또한 주택을 포함한 건물에 과세되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재산세금액의 일정비율로 계산된 지방교육세도 포함돼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31일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세정과(☏ 043-539-3292) 또는 진천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 043-539-8362), 덕산읍행정복지센터 재무팀(☏ 043-539-845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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