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 동남구청은 7월 정기분 재산세 주택분 10만2847건(127억 5100만원)과 건축물분 2만7310건(157억99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과세된 재산세는 지난해 8월 이후 청당동 아파트 1534여세대가 준공됐고, 신축건물 증가에 따라 지난해와 비교해 금액대비 2.9% 상승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주택 및 건축물 소유자로, 주택분의 경우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납세자에게 이달에 한꺼번에 부과되며, 20만원 초과 시 7월과 9월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 또는 인터넷지로와 가상계좌 납부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올해부터 계좌이체 시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됐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