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과기간인 7월과 9월 두 달간 평일 7시까지 확대

[홍성=충청일보 김태현 기자] 홍성군은 군민의 재산세 납부편의를 위해 재산세 고지서가 배부되는 7월과 9월 두 달간 '재산세 콜센터'를 운영한다.

군에 따르면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과 8월에 민원문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재산세 콜센터를 최초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콜센터에서는 재산세 과세물건 및 과세액 산출근거 등 과세내역 상담과 고지서 재발송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한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콜센터를 통해 주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주민이 만족하는 세무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초과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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