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기준 확대해 적용
자녀나이 만18세 이하 혼인기간 10년 이내로

[충청일보 배명식기자] LH 충북지역본부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두가지 유형의 지원 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지난 6월1일 1차 자격완화에 이어 자격을 더 완화했다. 

소득기준을 7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에서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로 완화했다. 자녀 나이도 만13세 이하에서 만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소득기준을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서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로 조건을 낮췄다.

자녀 나이(만18세 이하)와 혼인기간(10년 이내)도 신혼Ⅰ과 같은 기준으로 완화했다. 신혼Ⅰ에 비해 소득기준을 더욱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을 높인 반면 입주자 본인부담금이 다소 높은 게 차이다.  

지원대상은 신혼Ⅰ의 경우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다.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8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이어야 한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의 자산을 보유한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한다.

충북지역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8500만원, 신혼Ⅱ는 1억3000만원이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중 본인부담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본인부담금은 신혼Ⅰ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는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1~2%의 금리를 적용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15일부터 31일까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다.

LH는 자격심사 후 결과를 입주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공급목표 대비 지원자가 많을 경우 중도에 접수가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공고를 참조하거나 LH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된다.

자격심사는 약 10주가 소요되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보호대상 한부모가정의 경우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심사기간이 단축된다. 

LH 충북본부 관계자는 "이번 추가 자격완화로 그동안 수혜대상이 되지 못했던 가구들이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 주거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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