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충청일보 김록현 기자]충북 음성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를 부과했다.

올해 재산세 부과액은 154억9400만원으로 지난해 총 부과액보다 6억6100만원(4.45%)이 증가한 금액이다.

증가 요인은 신축 건축물 증가와 건축물 신축가격이 1㎡당 총 71만원에서 73만원으로 인상돼 건축물분 재산세가 증가된 것으로 분석됐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소유자이며 주택의 경우 20만원을 초과할 때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서 과세된다.

이달에는 주택분과 상가 등 일반 건축물분, 오는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1/2과 토지에 대해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7월31일까지이며 기한내 미납 시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재발급을 요청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의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나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올해 6월부터 도입된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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