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지난 8일 시청에서 농협은행,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협약에 따라 농협과 각각 7억원씩 14억원을 출연, 168억원 규모의 융자금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700여 명에게 지원한다.

충남신보는 대출이자(2년 간 2%까지 지원)와 보증료(연1% 이내) 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박상돈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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