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암지구 아파트 신축 등으로 세수 증가

 

 충북 충주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214억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올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ㆍ건축물ㆍ선박ㆍ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정기분 재산세는 지난해보다 14억원 증가한 규모다.

 시는 호암지구 아파트 등 신축 건물 증가와 개별주택가격 상승(2.39%),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상승(2.82%), 감면기간 종료 등을 세수 증가 요인으로 꼽았다.

 주택분 재산세 20만원 이하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고, 20만원을 초과한 경우는 7월과 9월에 분납하게 된다.

 오는 31일까지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금융사 앱,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자동화기기, 신용카드 포인트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고지서 수령과 납부 여부를 잘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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