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안전성·협업검사 등
전체 분야 손실로 대상 확대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수출입물품 검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물품의 파손 등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보상 절차가 쉬워진다.

관세청은 10일부터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손실보상 대상을 관세법에 따른 모든 세관검사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손실이 소액인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돼 절차도 편해진다. 기존에는 수출입 신고한 물품에 대한 발췌검사 등 일반검사나 휴대품에 대한 검사로 인해 파손된 물품에 대해서만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민안전 보호 등 공익목적으로 실시하는 안전성 검사, 외부기관과의 협업검사 및 기타 적법한 세관검사로 인해 발생한 불가피한 손실에 대해서도 화주가 손실보상을 희망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고시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금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세관확인을 통해 검사로 인한 손실금액을 지급한다.

그동안 손실된 물품의 화주가 손실보상 신청서 및 구매영수증 등 피해사실 증빙자료를 구비해 세관에 제출해야만 손실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손실 금액이 소액인 경우 화주가 손실보상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

손실보상 제도 개선을 통해 세관은 물품파손과 관련된 민원 부담 없이 적극적인 검사를 실시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ㆍ유해 물품의 국내 반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화주는 세관검사로 인한 손실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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