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땐 '최대 300만원' 벌금형
출입자 명부 관리·예배 전후 소독 의무화

▲ 연합뉴스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방역 강화 방안으로 10일 오후 6시부터 교회 정규 예배 외 소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 등을 금지한다.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최근 수도권을 넘어 광주 등 지역 곳곳에서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교회 관련 확산은 정규 예배 시에는 거리두기마스크 착용 등으로 확산이 적었지만, 주로 소모임과 행사 등을 통해 전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교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교회 책임자와 종사자, 이용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해야 한다.

또 예배 시 찬송을 자제하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도 금지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음식 제공과 단체 식사 금지와 함께 출입자 명부 관리를 해야 하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종교시설 내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며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시설 내 이용자 간 간격도 2m 이상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는 시설 내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되고 증상 확인에 협조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벌금 300만원 이하가 부과되고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요건으로는 △모든 종교행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하는 경우 △면적당 이용제한좌석 간 간격유지 △마스크 착용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예배 시 찬송통성기도식사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다.

한편, 기독교계에 내린 정규예배 외 활동 금지 조치를 취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대한 반응이 크다.

9일 오전 기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정부의 교회 정규 예배 이외 행사 금지를 취소해주세요' 청원 참여자는 25만4210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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