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박장미기자] 충북 청주동부소방서가 10년이 지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를 당부하고 나섰다.

9일 동부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관련법령에 따라 분말소화기는 제조 연월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안전을 위해 교체·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 확인검사를 받을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 사용이 가능하다. 

노후소화기 폐기는 관할 구청 및 행정센터에 방문·신고 후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해 처리가 가능하며 배출 수수료는 소형(5kg미만) 3000원, 중형(5kg이상 10kg미만) 7000원이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초기 화재진압에 가장 중요한 소방시설로 평소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특히 내용연수가 경과한 소화기는 새 소화기로 교체하거나 성능을 확인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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