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지역에 등록된 공장 중 오래된 대형공장건축물을 대상으로 13일부터 28일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에 나선다.

실태조사 대상은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 이상 30000㎡미만의 공장으로 32개가 해당된다.

실태조사는 민간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되며 건물구조의 균열발생 여부, 부재의 손상 상태, 건축물 용도 임의변경 등이다.

시는 실태조사결과 안전 등급 C 이하의 공장건축물에 대해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해 관리할 계획이다.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 고 말했다. 

저작권자 © 충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