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충청일보 방영덕 기자] 미세먼지 발생 등 막대한 환경 피해를 일으키는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충남 4개 시·군이 9일 한 자리에 모여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방안을 논의했다.

보령시, 당진시, 서천군, 태안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4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보령시청 상황실에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 공동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의 당위성을 확인하고 그동안의 입법 추진 상황 등을 공유했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수력 2원, 원자력 1원, 화력 0.3원이다.

화력발전 세율이 다른 발전원보다 훨씬 낮아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전국에 60기가 가동 중이다.

이 중 절반인 30기(보령화력 8기, 신보령화력 2기, 태안화력 10기, 당진화력 10기)가 충남에 몰려 있다.

이와 관련,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보령·서천)은 지난달 중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당진)도 지난달 초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심의될 예정이다.

김동일 시장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지역 피해가 다른 발전원보다 큰 만큼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협력, 지방세법이 이른 시일 안에 개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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