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이능희기자] 충북 영동군이 군민의 건강과 담배 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주식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에 따르면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을 군 청사에 4대, 읍사무소에 3대, 10개 면사무소에 각 2대 등 총 27대를 설치했다.

특히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은 별도의 전기 공급이 없어도 낮 동안 햇빛으로 충전한 에너지를 이용해 밤 시간에 금연(절주) 구역임을 알리는 친환경 방식의 표지판이다.

군민의 이동이 잦은 곳에 설치하고 야간 식별성을 높여 군민이 금연에 대한 필요성과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에도 군은 보건소와 용두공원에 이 표지판을 각 3대씩 6대를 설치해 군민의 호응을 얻었다.

군은 앞으로 절대정화구역인 스쿨존과 영동체육관 등 기타 공공시설에도 점차로 설치할 계획이다.

군은 표지판 설치를 계기로 군민에게 금연과 금주를 위한 안내와 홍보를 지속 추진해 군민은 물론 지역사회 건강 확보에 꼼꼼한 관심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오준용 보건소장은 “태양광 금연(절주) 안내표지판 설치로 흡연자의 금연 실천 유도와 간접흡연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함은 물론, 지역 내 금연문화가 정착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1285곳과 영동군 금연 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368곳 등 총 1653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때 10만원, 영동군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에서 흡연 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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