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시설 자체점검 법령 개정 안내

[계룡=충청일보 이한영기자] '소방시설 자체점검관계법령'

 충남 계룡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관계법령'이 다음달 14일부터 개정 시행된다고 밝혔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소방시설 특정소방대상물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되고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 기한도 단축된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기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 모든 대상물로 확대된다.

 또 소방시설 자체 점검 결과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최장일 서장은 "법령 개정 사항을 적극 홍보해 법령개정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관계인의 자율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지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룡=이한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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