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발 및 출입국관리소 통보 조치

 충남 금산군은 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금산군 2번 확진자에 대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군은 자택 자가격리 중이던 금산 2번 확진자(남, 우즈베키스탄)가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을 확인하고 법에 따라 지난 9일 금산경찰서에 형사고발 했다.
 

 또 출입국관리소 통보 역시 빠르게 진행할 방침이다.
 

 금산 2번 확진자의 자가격리 위반은 옥천에서 인력을 수송하기 위해 자택에 핸드폰을 두고 3회에 걸쳐 자차를 이용해 외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승 접촉자 5명은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다.
 

 군 보건소는 cctv, 본인진술, 제보자 진술, GPS 기록 등을 토대로 동선을 확보해 이탈 내역을 확인했다.
 

 금산 2번 확진자 감염경로는 지난달 24일 옥천군에서 대전 103번 확진자와 접촉, 이틀 후인 26일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통지를 받고 그달 27일 군 보건소로 이관됐다.
 

 이후 지난 7일 양성판정을 받아 천안의료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자가격리 수칙 위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라며 "앞으로도 격리장소 불시 방문 등 자가격리 모니터링을 더 강화해 위반자에 대한 고발도 즉시 시행하는 등 강력대응 하겠다"고 말했다./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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