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은 2021년 사유림 조림사업 대상지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조림사업 대상지는 △산림 내 형질이 불량해 수종 갱신이 필요한 임야 △한 구역의 단위가 1ha 이상 지역 △모두베기 벌채 후 신규 조림이 가능한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마을 인접지, 고지대 8부 능선 이상지, 급경사지, 벌채금지 구역 임야는 조림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림을 마친 임야에는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등 조림목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군에서 사후 관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산주는 오는 8월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군 산림녹지과(☏ 043-539-3574)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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