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반경 5㎞ 내 출산 가정에 지원…당진·보령·서천·태안 해당

[내포=충청일보 박보성기자] 충남도는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

화력발전소 반경 5㎞ 내에서 생후 12개월 이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이 지원 대상이다.
섬과 육지 모두 지원 대상 지역에 포함된다.

충남 보령시 주교·오천면, 당진시 석문면, 서천군 서면, 태안군 원북·이원면이 해당한다.

부모는 공기청정기 지원 신청일 기준 10개월, 자녀는 출생일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에 실제로 거주해야 한다.

공기청정기 지급 후 1년 이내 이사하거나 주소지를 옮기면 반납해야 한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화력발전소가 배출하는 미세먼지 등 환경 유해물질로 인한 어린이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정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충남지역에는 서천, 태안, 당진, 보령 등에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건설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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