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행정소송,손해배상 청구하겠다"
시 민원조정위, 불허가처분. 이의신청 결정 보류

[서산=충청일보 송윤종기자] 충남 서산시에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던 한 민원인이 마을 주민의 반대로 불허 처분이 내려지자 반대 측 마을 주민을 찾아가 손해배상 청구 등을 주장했다는 일이 알려지면서 허가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한 마을 주민은 그 말을 듣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특히 서산시는 산지전용 불허 처분에 대한 민원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사전에 마을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결정을 보류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시와 해당 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민원인이 신청한 산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찬반 의견 대립 등을 이유로 지난 5월 30일 불허 처분했다.

그러나 민원인은 이에 불복,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시는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했지만 민원인이 훼손 면적 축소와 진입로 등 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조정 결정을 보류한 상태다.

이에 마을 주민들은 시가 반대 민원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민원인은 산지전용이 불허 처분되자 반대한 마을 주민을 찾아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주민 A씨는 "지역 주민 몇 명이 동네 이장도 모르게 마을에서 토사 채취 사업을 하도록 협조하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며 "마을총회를 열고 확인한 결과 마을 이장도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받은 돈은 돌려줬는지 관련 주민에게 물었으나 그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사실은 총회에 참석한 다수의 동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원인은 산지전용이 불허 처분된 이후 나를 찾아와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건 마을 주민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는 "요즘은 공무원이나 사업자보다 주민들이 더 똑똑하다. 이번 일은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다. 마을 주민들은 무시당해 속이 부글부글 폭발 직전"이라며 "주민들은 시가 이번 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는 이번 민원인의 이의신청 사건에 대해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불허 처분 이유를 검토한 결과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는 데다 신청지가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이어서 주변 산지경관 등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며 "민원인이 산지 훼손 면적 축소와 진입로 등 설계를 변경해 재신청하기로 함에 따라 참석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을 보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민의 반대 의견과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의 주변 산지 경관 등 훼손 우려가 있는 데도 갈등 해소는 고사하고 우선 허가 시그널을 보내려는 발상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민 소리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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