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충청일보 김병한 기자] 충남 천안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오는 9월 19일까지를 물가안정 특별대책추진기간으로 정해 피서지 음식점, 숙박업소 등의 불공정 상거래 행위 근절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이 기간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민·관 합동 지도점검반을 편성·운영해 피서지 물가동향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놀이시설, 휴양림, 계곡(광덕면, 북면) 등이다.

소비자단체와 물가모니터요원들이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숙박요금, 음식값, 음료, 주류, 피서용품 이용료 등 5개 분야 15개 품목을 점검한다.

바가지요금이나 자릿세 징수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신속히 대응, 관련부서에 통보하고 개인서비스업소별 옥외가격표시판 설치를 유도해 부당요금 발생을 예방할 계획이다.

시는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피서지 주민과 개인 서비스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해 물가안정 협조체계를 강화한다.

또 소비자단체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통시장·착한가격업소 이용하기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다.

차명국 일자리경제과장은 "휴가철 물가안정 특별대책을 추진해 관광객들에게 다시 찾고 싶은 경제 피서지가 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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