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은 군내 주택과 건축물 1만6753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부과 내역은 지난달 1일 현재 재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2628건에 6억7500만원이며 건축물은 4125건에 17억700만원이다.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23억82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며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도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물게 되고 독촉기한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보은=심연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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