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이 휴가철을 맞아 이달 말까지 군 내 식육식당과 피서지 주변 음식점의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충남 시·군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휴가철 주요 관광지와 피서지 음식점의 먹거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식육식당 및 주요 관광지 주변에서 영업 중인 음식점 등이다.
 

 단속 사항은 △무신고 영업 △가격 표시제 준수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원산지 거짓 표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다.
 

 무신고 영업으로 적발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군은 이와 별개로 음식점 코로나19 방역수칙과 여름철 식중독 예방수칙을 병행 홍보한다.
 

 군 관계자는 "휴가철 청양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피서지 주변 식당과 식육식당 등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청양=이용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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