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은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2만6489건 47억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20만원 이하(본세 기준)는 7월에 전액,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씩 부과한다.
 

 위택스(www.wetax.go.kr), 지로 납부(www.giro.or.kr), 농협 가상계좌 등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하면 인터넷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니 기한 내 납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금산군청 재무과(☏041-750-3492)로 문의하면 된다./금산=최성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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