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충청일보 김태현 기자] 지난 9일 충남 홍성군 보유 ㈜홍주미트 도축장 주식매각과 관련해 전 홍주미트 대표이사와 단 모씨가 홍성군과 홍주미트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무효확인' 민사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2016년 2월 4일 체결된 홍성군의 홍주미트 주식매각 건의 과정 및 절차에 전혀 문제점이 없었다는 게 대법원에 의해 판명된 것이다.

앞서 상기인들은 주식매매가 무효라는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후 취하했으며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 결과 '각하'됐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 팀장을 형사 고발한 결과 대검찰청에서 '기각'된 바 있다.

3섹터 방식으로 출자설립한 ㈜홍주미트는 민간경합 및 부실경영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수 차례 출자지분 회수·청산 권고를 받았다.

이에 군은 민영화를 통한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 군 보유 주식 매각을 수년 간 추진해왔으나 매입자가 없어 번번이 좌절됐다.

그러던 중 2016년 2월 4일 군 보유 주식 31만2180주 전량을 당초 발행가격인 31억2180만원(1주 당 1만원)에 홍주미트 박 모 주주에게 매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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