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충청일보 심연규 기자] 충북 증평군은 올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2640건, 33억1100만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건축물, 선박이 과세대상으로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6월 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CD/ATM기 및 위택스 (www.wetax.go.kr), 가상계좌납부, ARS납부 서비스(043-835-3333) 및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 지방세입계좌가 도입되어 운영 중이다.

계좌이체 방식으로 '입금은행'을 '지방세입'으로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없이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며 "기간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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