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비 74억원 증가 "오는 31일까지 납부"

[충청일보 곽근만기자] 충북 청주시는 주택과 건축물을 대상으로 7월 정기분 재산세 693억원(37만6624건)을 부과했다.

부과액은 지난해 619억원보다 74억원(12%) 증가했고 부과 건수도 지난해 36만1036건보다 1만5588건(4.3%) 늘었다. 

시는 동남지구 등 신규 공동주택과 건축물 과세대상 증가, 개별공시가격(주택·토지) 상승, 항공기 등록 대수 증가 등을 부과액 증가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산세 의무납부자는 올해 6월1일 기준 건축물·주택(부속토지)·항공기·선박 등의 소유자다.

주택 재산세는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초과 때는 50%를 7월에, 나머지는 9월에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재산세 분할 납부 신청 금액이 5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조정돼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청주 4개 구청 ARS, CD·ATM 기기로 납부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계좌로 활용하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가 시행돼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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