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개발사업, 오는 30일까지 신청·접수
과제별 정부지원부 최대 5억원~20억원, 총사업비의 80% 이내 지원

[충청일보 이한영기자] 매출액 20억원 이상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혁신역량 강화에 나선다.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군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제2차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은 매출액 2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유망품목을 발굴·지원하는 '시장대응형'과 민간투자유치 실적이 있거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정책분야를 지원하는 '시장확대형'이 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예비 중견기업·수출 유망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액 1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이면서 직적년도 직·간접 수출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수출지향형'으로 나눠 중소기업의 시장단계에 맞춰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시장대응형, 시장확대형 기술개발사업은 최대 2년간 지원되며, 과제 유형에 따라 정부가 각각 5억원, 6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 이내를 지원하고,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을 부담하면 된다.

수출지향형 기술개발사업은 최대 4년간 지원되고, 과제에 따라 정부가  최대 20억원 한도 내에서 총사업비의 80% 이내를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20% 이상(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을 부담하면 된다.

유환철 청장은 "이번 하반기 기술혁신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785억원의 예산으로 560여 개 과제를 지원한다"며 "지역 내 예비중견기업·수출 유망기업들이 기술역량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사업을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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